"미흡했던 부분 인정…즉각 시정조치 완료" 사과
국내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 재료에 대해 품질 검사 미실시로 적발된 가운데 앞으로 위생 관련 문제에 노력하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과 최근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장이 급증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또한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경상남도청에 의해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달콤왕가탕후루는 국내에 5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브랜드다. (주)달콤나라앨리스의 브랜드 달콤왕가탕후루는 개인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서 레시피 제조 등록을 위해 허가 받고 식품 관리 책임자와 본사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제조 허가 진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달콤왕가탕후루 측은 "지난 5월 16일 제조 허가 신고를 완료하고, 6월 23일부터 제조를 시작했다"며 "9월 초경에 식품, 기타 가공품 HACCP 제조 허가된 회사와 신규레시피 제품 생산을 의뢰한 후 OEM 생산이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생산·배송으로 현재까지 진행했으며,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즉각 자가품질 검사를 통해 이틀 후인 10월 12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자가 품질검사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매장이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 왕가탕후루 측은 "제품을 생산해 직원이 직접 성분표기와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본사의 실수로 유통기한 표시가 부착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즉각 폐기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남 진주에 위치한 매장에서는 직원의 보건증 불지참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자가품질 검사를 3개월에 1회 받아야 하지만, 해당 검사를 놓친 점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있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는 달콤왕가탕후루의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국감에서 정 이사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도 끊임없이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허서우 기자]
seowoo98@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