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저해 우려"...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저해 우려"...정부,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01 09:00
  • 수정 2023.12.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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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은 노사관계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체교섭 당사자에 대한 모호한 개념 규정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공동연대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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