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 종료 D-5...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21대 정기국회 종료 D-5...민생법안 무더기 폐기 우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04 06:27
  • 수정 2023.12.04 0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서울=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건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오는 9일까지로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중요한 법무·검찰 관련 법안들이 여야의 정쟁 속에서 외면받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범에 대한 가중 처벌, 이른바 '살인예고글'에 대한 공중협박죄 도입, 순직 군경 유가족의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 허용 등 민생과 밀접한 법안들이 이번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7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머물러 있다.

이 법안은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개별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가중처벌하는 현행 특경법의 '허점' 탓에 소액 피해자가 많은 전세사기에 대한 엄벌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으로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그러나 올해 5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소위 심사에서 다뤄진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근절 기조에 따라 이른바 '빌라왕'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법률의 미비 탓에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8월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폭력행위 처벌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형법 개정안은 공중 협박죄를, 폭처법 개정안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당정이 흉기 난동 및 대낮 성폭행, 살인예고글 등 신종 사회문제에 대응해 추진한 것이다.

올해 10월 25일 발의된 국가배상법 개정안도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순직한 군인이나 경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유족은 지난 10월 13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정부에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가석방 불가 조건의 종신형(무기징역·금고)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흉악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기본권 침해 등 논란도 있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언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 밖에도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정부 제안 법률안은 55건에 이른다.

 

kkang@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