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기자연합회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SNS기자연합회 "다음은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성명 발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13 10:06
  • 수정 2023.12.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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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기자연합회(회장 김용두)는 13일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바,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SNS기자연합회의 성명 전문이다. 

다음 카카오가 최근 뉴스검색 조건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초헌법적 조치로 즉각 원상 복구되야 한다.

다음이 뉴스검색 기본값을 제휴 언론 전체에서 컨텐츠제휴(CP) 매체로 변경한 조치는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비롯해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전체 등록 언론 중 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언론사는 5%도 안되는 1176개로, 이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사 수준이 입증된 매체들이다. 그러나 이들 검색 제휴사들의 뉴스를 감추고 146개 CP사들의 뉴스를 기본값으로 하면서 뉴스 공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언론사들을 뉴스 서비스의 장에서 퇴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음은 CP 랭킹 판뉴스를 통해 클릭율이 CP에 이슈트래픽이 몰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배경설명으로 내놓은 ‘메이저들에 비해 검색사들이 클릭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궁색한 변명에 불가한 것이다. 

트래픽을 몰아주는 시스템 운영 및 검색제휴 언론들을 비노출검색화 하며 사실상 퇴출시키는 조치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이라는 의구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헌법 11조(평등권)과 21조(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법 14조, 공정거래법 시행령 5조,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약관법 9조, 민법 543조 등 다수의 법률을 무더기로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다음 카카오는 뉴스검색 변경조치를 즉각 원상복귀시켜야 한다. 

뉴스를 공급하는 매체들 역시 검증을 강화한 심도 있는 뉴스, 다양성을 강화한 뉴스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SNS기자연합회 (회장 김용두)

11일 오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 대표들이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해 뉴스검색 변경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11일 오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을 주축으로 하는 인터넷언론사 대표들이 카카오 판교아지트를 방문해 뉴스검색 변경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한국인터넷신문협회]

<다음(daum) 조치의 위법성 관련 법률>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 
제14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③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로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공급ㆍ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ㆍ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ㆍ공동사용ㆍ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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