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에 2억9000만 달러 배상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에 2억9000만 달러 배상
  • 박종진 기자
  • 승인 2023.12.18 10:51
  • 수정 2023.12.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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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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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SK해운의 특수 목적 법인(SPC)인 SHIKC1사 및 SHIKC2(이하 선주사)와 LNG운반선 2척의 화물창 하자로 2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

18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현지시각 15일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LNG 운반선의 화물창에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 수리 기간 내 완전하게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가치 하락분 2억9000만 달러(3781억 원)를 선주사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중재재판부는 콜드스폿(Cold spot·결빙 현상) 등 결함으로 LNG 운반선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해 발생한 SK해운의 손실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LNG 화물창 하자에 대한 합리적 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수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선주사의 손해는 일정 부분 인정했다.

지난 2015년 1월 삼성중공업은 선주사와 한국형 화물창이 KC-1을 적용한 LNG 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해 2018년 2월과 3월 각각 선박을 인도 한 바 있다. 하지만 선주사가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 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운항을 중단했다. 아울러 선주사는 선박의 화물창 하자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가치가 하락 및 미운항 손실 등 손해를 입어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런던에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내 소송 1심 판결 결과 LNG 운반선에 발생한 콜드 스폿 하자는 전적으로 KC-1을 개발한 한국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졌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배상금 구상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다"며 "SK해운, 한국가스공사 등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는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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