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해야”...1심 뒤집어
법원 “추미애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해야”...1심 뒤집어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12.19 10:31
  • 수정 2023.12.1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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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는 부당
1심판결 완전히 뒤집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원고 승소 판결, 정치적 파장 일 듯
지난 2020년 2월 5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2020년 2월 5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마치고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서울고등행정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 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1(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19일 오전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10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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