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풍닭칼국수' 손기찬號 (주)지앤씨신칼, 무허가 제조·유통 혐의로 영업정지
'현풍닭칼국수' 손기찬號 (주)지앤씨신칼, 무허가 제조·유통 혐의로 영업정지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3.12.22 16:15
  • 수정 2023.12.22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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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앤씨 신칼, 달성군 위생과 적발로 영업정지 15일 처분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달서경찰서에 형사 고발"
13곳 가맹점주, 본사 측 위법 행위에 항의·계약 해지 소송

손기찬 대표와 그의 아들 손왕국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 '현풍닭칼국수' (주)지앤씨신칼이 수년 간 무허가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2일 대구 달성군청 위생과에 따르면, 현풍닭칼국수 (주)지앤씨 신칼은 즉석판매제조업 등록을 실시한 뒤 ▲닭칼국수 육수 분말 ▲멸치칼국수 육수 분말 ▲매운김치양념 고춧가루 ▲안매운김치양념 고춧가루 ▲매운칼국수용 고춧가루 등의 식품제조가공 및 유통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실시해야지만 납품 가능한 품목들이다. 달성군청 위생과 측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15일 처분 및 달서경찰서에 형사고발을 실시했다.

현풍닭칼국수 (주)지앤씨신칼 측은 이같은 위법 행위에도 약 70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해당 사실을 선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확인한 약 13곳의 현풍닭칼국수 점주들은 물류비 20% 인상과 본사 측의 위법 행위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중이다.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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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맹점주는 "본사 측은 무허가 제조 및 유통을 약 8년간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 사실을 군청에 고발했으나 행정 및 형사처벌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판단된다. 불법 기간도 8년에서 3년으로 줄여 조사했다"고 읍소했다.

현풍닭칼국수 손왕국 본부장은 논란에 대해 "과거 군청 방문시 즉석판매제조업만 등록하면 된다고 했다.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생법을 수년 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손 본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신뢰할수 있는 칼국수를 만드는 기업'이란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하단 지적이 예상된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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