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년 입찰참가 제한, 권고에 그쳐…강제조항 필요
앞으로는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는 시도지사에 의해 입찰이 제한된다.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 살포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들에게 2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이라는 제재가 있었지만 ‘권고'에 그쳐 실제로 과징금 처벌을 받은 건설사는 없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6월부터 시행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시공사 수주비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을 악용 및 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해 접촉하고, 금품을 뿌리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다.
시도지사는 1회에 한해 과징금, 그 이후부터는 ‘2년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물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1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거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전에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 지분권’을 양수해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투기수요가 유입돼 기존의 아파트 소유자와 갈등을 빚으며 재건축 사업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는 결국 선의의 지분 소유자나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위는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권리산정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해 정비사업의 목적을 벗어난 무분별한 투기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면서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금품 살포와 무분별한 투기가 제한돼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조금 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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