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 재건축 속도 낸다”…재개발 노후도 요건 66%·최대 50%까지 완화
“스피드 재건축 속도 낸다”…재개발 노후도 요건 66%·최대 50%까지 완화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31 12:39
  • 수정 2024.01.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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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원룸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오늘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밝힌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노후도 요건 완화가 담긴, 이른바 ‘스피드 재건축‘의 일환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규정, 국토계획법 시행령,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은 2월 29까지 입법예고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은 다음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아파트 재건축 CG.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재건축 CG. [사진=연합뉴스]

현재 재개발 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66%) 이상 충족해야 하고, 입안 요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을 허용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본격화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도 노후도 요건을 완화시킨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이로 인해 사업 대상지가 제한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경우에는 도로 인접부지 활용성이 낮아지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nbsp;일산동구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입주자 대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현행 주택법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돼,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주택법 개정안은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해,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도심 내 다양한 공간구성을 갖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해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나 신규 신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도 완화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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