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령 무시?”…유성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미이행으로 ‘최대 3억원 벌금’ 위기
“공정위 명령 무시?”…유성종합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미이행으로 ‘최대 3억원 벌금’ 위기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18 11:50
  • 수정 2024.01.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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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업체 검찰 고발
유성종합건설, 2차례 이행독촉 공문 수령했으나 시정명령 미이행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난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도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까지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유성종합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규정은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재발방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벌금은 최소 1억5000만원, 최대 3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어긴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키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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