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공직자의 선거운동과 묻지마 사표 출마,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 시급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공직자의 선거운동과 묻지마 사표 출마,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 시급하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1.22 12:53
  • 수정 2024.01.22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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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시민회의 로고/ Wiki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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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공직자의 선거운동과 묻지마 사표 출마, 원천 금지하는 법 개정 시급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현직 공무원이 대놓고 선거운동을 하고, 기소와 징계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표를 던진 뒤 출마에 나서는 몰상식한 행태를, 즉각 정부와 국회는 중단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정권을 보장받아 마땅하며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있다.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다. 선거 90일 전 공직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의 지위로 돌아가 출사표를 던지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며 제한이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현역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재판이나 징계 절차로 인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이 출마에 나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한민국 공직 사회 기본을 흔드는 반공익적 일탈이자, 국민을 배신하는 이기주의적 처신이다. 

현직 공무원이 지역 유권자를 상대로 홍보성 문자 메시지를 살포하고, 누구나 ‘출정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이 눈꼴사나운 일이 이번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한심한 실정이다. 

과연 어느 국민이 출마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자에게 혈세로 녹봉을 지급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안위를 맡길 수 있겠는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실망을 부추겨 절대 다수의 선량하고 양심 있는 공무원의 명예와 자긍심마저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비위 공무원이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행위만으로도 출마를 가능케 한 대법원의 역사적 오판 ‘황운하 판례’가 남긴 후유증이 대단히 크다. 

재직 시 공적 지위를 남용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의원은 현직 경찰청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거머쥐었다. 

바로 이 결정이, 오늘날 벌어지는 ‘묻지마 사직서’ 출마 행렬을 초래한 발단이다. 사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공직자의 노골적인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기소·징계에도 불구하고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세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간다면 공직 사회 전체가 정치판으로 전락해 버리는 더 큰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직 공무원의 정치 행위를 엄격히 금지·처벌하고, 수행한 공직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와 징계, 재판이 진행되는 한 출마를 완전히 차단하는 법령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다음 23대 총선부터는 오늘의 비정상적 상황을 다시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시민회의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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