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과 빛고을이 만난다”…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로 ‘영호남 화합’ 이룰까
“달구벌과 빛고을이 만난다”…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로 ‘영호남 화합’ 이룰까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5 14:18
  • 수정 2024.01.2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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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의된지 6개월 만에 본회의 상정
“영호남 지역화합·상생발전 위한 고속철 건설”
서대구역. [사진=연합뉴스]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대구와 광주를 잇는 KTX 노선 건설을 추진하는 법으로, 6개월만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동서 화합’ 사업으로 지난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양 도시와 서울을 오가며 특별법 발의와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자료=대구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달서을)는 “영호남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영호남권을 아우르는 고속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호남 간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영호남 간 여객 물류 교통인프라가 열악하고 이로 인해 영호남 간 교류와 지역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 시도지사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지자체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한다.

4조5000억원대 규모의 달빛고속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을 연결한다. 198.8㎞의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시 ‘광주-대구 1시간대’ 시대를 열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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