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분양가 상승에 ‘무주택자 청약’ 부담 완화
“사전청약으로 내 집 마련”…분양가 상승에 ‘무주택자 청약’ 부담 완화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9 11:35
  • 수정 2024.01.2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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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서 발의…사전청약, 불편사항 증가
분양가 인상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00분의 50으로 제한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3차 사전청약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이 시작된 6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위례 현장접수처. [출처=연합뉴스]
3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한 수도권 3차 사전청약의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청을 접수하는 위례 현장접수처. [사진=연합뉴스]

공공주택 사전청약 과정에서 입주예정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전청약 제도는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해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공공주택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위는 입주예약자 부담 완화의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경기도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한다”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해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난 2006년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4년 처음 제정됐으며 2009년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됐다. 

각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따라 특별법도 조금씩 변경됐지만 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대한 취지는 그대로 담겼다.

공공주택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주택 청약시 분양가 상승률이 소폭 완화돼 청약 과정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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