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오늘 檢 2심 선고…1심 실형 1년만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오늘 檢 2심 선고…1심 실형 1년만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2.08 06:36
  • 수정 2024.02.08 0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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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말 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여는말 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8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등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약 4년 1개월만, 1심 선고 뒤 1년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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