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골프존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로부터 제기된 저작권 침해금지청구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골프존은 국내 골프코스 설계회사 (주)오렌지엔지니어링·(주)송호골프디자인과 외국계 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과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이들은 골프존이 서비스중인 일부 골프장 골프코스들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약 30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선 골프존에게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골프존은 서울고등법원에 즉각 항소해 지난 2월1일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에서 골프 경기 규칙,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하고 이용객들의 편의성, 안전성, 골프장 운영 용이성 등과 같은 기능적 목적도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제한된 지형에 각 홀을 배치해야 한다. 이로인해 골프코스는 건축저작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골프존 김성한 경영지원실장은 "스크린골프는 이용자에게 손쉽게 골프 게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골프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선순환 역활을 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향후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새로운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다른 산업에서도 균형점있는 저작권 판단 기준 배경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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