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 날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 현장은 안전 관리에 바짝 고삐를 쥔 모습이다. 연휴 전·후로 중대재해 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하는 데다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면서다.
9일 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이틀 전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제조·물류 기업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설 연휴 직전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을 실시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전·후 10일 기간 건설·제조·물류업 6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건수를 분석한 결과 평소 대비 약 20%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추진중인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모 엘리베이터 기업에서의 추락사, 모 제철사의 가스 누출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직원 사망, 모 조선소 크레인 무너짐으로 근로자 사망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해 안전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법이 확대된 만큼, 현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 중에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