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성 없는 온비드, 감정평가서 오기재 실수 저질러놓고 "입찰자가 확인했어야"
신뢰성 없는 온비드, 감정평가서 오기재 실수 저질러놓고 "입찰자가 확인했어야"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4.02.13 10:57
  • 수정 2024.02.1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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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 토지 총면적 2군데 오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미고지
"입찰 취소 피해 금액만 5000만 원…직원에 따지니 '소송하라' 대응"
온비드 측 "해당 건은 입찰 취소 사안까진 아냐…오·미기입은 인정"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를 통해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을 입찰받았다가 뒤늦게 감정평가서 오기재 및 미기재를 확인하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온비드 측은 "오·미기재 사실은 맞지만 '별도 확인 요망'이란 문구를 적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입찰자에게 책임을 넘겼다. 

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주택을 5억5899만 원에 낙찰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뒤늦게 감정평가서에 토지 총 면적이 잘못 기재됐으며,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온비드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선순위임차인 고지 여부는 그의 권리까지 모두 인수해야 하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공고상 빠지면 안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면서 "그러나 온비드 측은 이같은 내용을 넣지 않아서 낙찰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비드 측은 '입찰 취소를 허가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입찰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감정평가서 상 2719m2의 총 면적이 오기재 된 총 면적 ⓒ제보자

과거 잘못된 감정 평가로 대출을 실시했다가 피해 입은 모 은행이 감정평가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감정목적물에 대한 현황판단을 잘못했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온비드 측은 "과실로 인한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땐 입찰 취소 검토 사례가 될 수 있겠지만, 총면적을 잘못 적은 건 '단순 오기'에 불과하며 실제 감정평가에는 공부상 면적으로 이뤄져 다른 공부들과 모두 일치한다"면서 "임차인 대항력 미기재도 공매재산명세서의 '점유 현황'란에 전입세대주가 존재하는 사실과 '점유관계 및 임차내역은 별도 재확인을 요함'이란 안내문구를 적었기 때문에 입찰자가 사전조사 후 입찰에 참가했었어야 했다"고 전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법원경매에선 판사가 매각허가취소 결정을 하는데 온비드는 담당자가 절대 권한을 갖고 있어서 본인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대부분 공무원의 일처리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바꾸려하지도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사회가 달라져 본인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고 읍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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