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늘부터 시행…자금조달 원활해져
개편된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늘부터 시행…자금조달 원활해져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29 12:03
  • 수정 2024.02.2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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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등 본격 시행
리츠 차입가능 기관확대·절차 간소화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CG. [사진=연합뉴스]
공공지원민간임대아파트 CG. [사진=연합뉴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리츠 담보대출, 리츠 차입가능 금융기관 확대 등의 개선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 사업참여 부담완화, 사업착수 심사기준 현실화, 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임대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리츠가 차입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대출자금에 대한 리파이낸싱을 허용한다.

현재 보험사 위주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인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등 자산규모와 시장신뢰도가 우수한 기관을 리츠의 차입가능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하여 시행한다.

나아가 건설기간 중에 시행한 PF 대출을 임대기간 중 저금리 대출로 리파이낸싱이 가능해진다.

또한, 민간 사업자들의 사업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에 출자한 민간주식의 담보대출과 양수도 기준을 개선한다.

그간 민간참여자가 주식담보대출을 위해 사업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 시, 담보권 실행 후 주식취득자에게 일률적으로 요구하던 기존 주주 지위의 포괄승계 조건을 폐지하고 사업의무는 약정을 통해 이행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보유 주식의 50%로 제한된 양도 가능한 주식 수를  100%로 확대하여 민간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 시기를 임차인 입주 4년 후에서 입주 후 즉시로 앞당긴다.

수도권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수도권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착수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자들의 절차상 부담도 낮춘다.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 되어있던 공사비 검증을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을 일부 준용하여 산출된 상한액 이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검증을 면제하여 검증에 소요되는 1개월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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