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논란' 휩싸인 다올투자증권…“들여다보니 기우일 뿐”
주총 앞두고 ‘경영권 분쟁 논란' 휩싸인 다올투자증권…“들여다보니 기우일 뿐”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2.29 15:26
  • 수정 2024.02.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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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이사 주주제안 대거 건의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 파급력 제한적…다른 안건 통과 미지수
주총 표결 결과에 따라 경영진 쇄신 동력 지속 여부 판가름 날 듯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이사가 존재감을 높이면서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이사가 존재감을 높이면서 다올투자증권의 경영권 분쟁 재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다올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이 내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2대주주와 경영권 분쟁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현재로서는 기우에 그칠 전망이다.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이사가 지분율로는 2대주주 자리에 올랐지만 이사회에서 영향력이 적고 내달 주총을 맞아 제안한 주주제안의 통과 가능성도 낮아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내달 15일 다올투자증권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총에서 보통주 150원 배당, 신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 안건들이 논의될 계획이다.

안건 중에는 주주제안도 포함돼 있다.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이사가 발의자다. △정관 일부 변경 △차등적 현금 배당 △사외이사(강형구) 선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 △유상증자에 따른 자본금 확충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 등이 포함됐다.

김 대표는 지분 14.24%(특수관계인 포함)를 확보한 2대 주주다. 최근 들어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경영 참여 목적으로 변경했다.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의 지분 25.20%와 격차는 10.85%에 불과하다.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릴 경우 최대 주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주주 제안은 상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을 3% 이상 확보하거나 1% 이상의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일정 사항을 주총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실제 통과는 표대결을 거쳐야 할 수 있다.

특히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안의 주총 통과 여부가 증권업계에서 관심이 높다. 강형구 사외이사는 김 대표가 추천한 인사로 이번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이사회에 아군을 심겠다는 김 대표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강형구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합류해도 파급력은 적을 전망이다. 전체 이사회 구성원 9명인데 여기에 1명이 늘어나도 의결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적다. 이사회 의결권은 전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이뤄진다.

다른 주주제안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상증자 제안은 현재 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유상증자로 유통주식수가 많아지면 지분가치가 떨어져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62.58%를 차지하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반대표가 쏟아질 공산이 크다.

자회사 매각에 대한 보고 및 결의는 국내 인수합병 시장의 분위기상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비밀유지 조항이 있고 세부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진행돼 사전에 공개적으로 밝힌 이후에는 실제적인 협상이 불가능해서다.

향후 김 대표가 다른 주주제안을 해도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개인주주가 낸 주주제안의 통과율이 높지 않아서다. 한국ESG기준원에 따르면 작년 주주총회 개인주주 가결률은 13.8%에 그친다. 10개를 제안해도 통과되는 게 4개도 안 되는 셈이다.

원래 주주제안의 통과 확률이 낮은 데 이번 주주제안 통과도 물거품이 될 경우 실현불가능한 과제로 인식돼 소액주주들의 민심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김 대표의 지분율에 소액주주의 동의가 합쳐져야 주총 결의가 가능하다. 김 대표가 다올투자증권의 쇄신을 요구하는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주총이 지나면 경영권 분쟁 재발설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강형구 사외이사 선임을 통과시킨 후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후 지분을 추가 매수해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추측이 증권업계에 나돌았다. 김 대표가 투자자문사를 운영해 지분 매수를 할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추측을 뒷받침했다.

현 이병철 회장이 옛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확보하는 과정도 근거가 됐다. 2017년 당시 KTB투자증권 권성문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횡령·배임 혐의 조사에 착수한 데다가 개인 출자 회사 직원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세에 몰렸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주주의 자격은 박탈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격을 박탈한 금융사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

검찰 고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자 권 회장은 이병철 부회장에게 보유 지분을 매각하고 회사를 넘겨주는 것으로 경영권에서 물러났다. 

이와 달리 현 최대주주 이병철 회장에게는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위법 사항이 없는 상태다. 보유 주식 매각 사유도 마찬가지다. 2대 주주인 김 대표와의 불화도 아직 표면화되지 않았다. 김 대표도 대외적으로 경영상황 개선·주주가치 증대가 지분 보유 목적 변경 사유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주주총회에 제안된 안건들 중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진행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통과 여부는 주총에서 결정되는 만큼 주주제안의 취지를 존중해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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