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굽네치킨 현장조차 착수…"거래 관행 개선 유도"
공정위, 굽네치킨 현장조차 착수…"거래 관행 개선 유도"
  • 박종진 기자
  • 승인 2024.03.12 17:50
  • 수정 2024.03.1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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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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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2일 굽네치킨 본사 조사를 실시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굽네치킨이 가맹점주 동의 없이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하는 등 '갑질'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 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혹은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앞서 bhc와 메가커피 등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bhc는 지난 2018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투자자로 참여한 후 납품 단가와 소비자 가격을 동시에 올려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메가커피 역시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굽네치킨은 가족회사로 운영돼 사모펀드와 무관하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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