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단기납 종신 절판마케팅 제동…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보험사 단기납 종신 절판마케팅 제동…소비자 경보 발령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3.18 13:44
  • 수정 2024.03.18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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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금융감독원 사진.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업계가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높은 환급률만을 내세워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상급 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보장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경북·세종·제주 등지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충북·전남·울산은 1개 등 접근성이 낮다. 1인실 병상 수도 병원 전체 병상 수 대비 매우 적어 가입자의 병실 이용의사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낮아 가입자 기대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입원비용 관련 유사 담보를 복수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만 부담할 수 있다”라며 “특히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장한도 내 입원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가입 보장내역을 먼저 확인해달라”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높은 환급률을 내세워 판매하던 단기납 종신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을 주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할 경우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몇몇 보험사들이 납입 종료시 장기유지 보너스를 지급하는 단기납 종신 절판 마케팅을 전개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표준형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승환계약에 대한 주의도 당부된다. 기존 계약을 해지 후 유사한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전 알릴 의무 재이행 과정에서 일부 담보의 보장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계약과 신계약 사업비를 중복 부담하게 되고 기존계약 유지기간이 짧은 경우 해약공제액 등을 공제하고 적은 환급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기존 및 신계약 간 비교 설명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사에게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청해 내용을 정확히 비교·안내 받은 후 가입해야 한다”라며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보험료, 보장소멸, 예정이율 등을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 등 부당승환 우려가 높은 보험사·대리점(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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