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프리즘] MB국정원 민간인 사찰 "명진스님 사생활 알아내라"
[이슈 프리즘] MB국정원 민간인 사찰 "명진스님 사생활 알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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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7 05:20
  • 수정 2017.11.0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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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2010년 지방선거 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김두관(당시 경남지사), 안희정(충남지사), 송영길(인천시장) 등 당시 야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6일 발표한 데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김두관·안희정ㆍ송영길 등 당시 야권 주요 정치인들이 광역단체장으로 선출되자 청와대 및 국정원 지휘부는 국정 운영 차질을 우려했다. 관련해 국정원은 2010년 6월 청와대(기획관리비서관) 요청으로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문제성 선거공약'을 점검, 4대강 사업 추진 반대 등 야당의 공약을 파악하고 △총리실 일제 점검 및 범정부 차원 대처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안보 외면 공약 등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또한 "김두관·안희정·송영길·이광재 등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4대강 사업 저지 등을 공언하며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어 적극적인 견제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당정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 단체장들의 돌출행동을 제어하고 보수언론·단체들은 비판여론 조성하는 등 견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원세훈 전 원장을 거쳐 청와대(정무·민정수석) 및 총리실에 배포했다. 이는 명백히 '정치 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국정원은 2010년 9월 청와대 홍보수석 요청으로 다른 야권 지자체장과 달리 4대강 사업 찬성, 무상급식 반대 등 국가정책에 호응하는 사례를 수집·종합해 원 전 원장 및 청와대 등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보고서는 "일부 야권 지자체장(광역:8명, 기초:24명)들은 국익과 지역발전보다는 당리당략·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기조에 역행하고 있어 적극 제어 필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정원은 이와 별개로 2010년~2011년 사이 일부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동향을 수시 보고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한 견제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정원 국내정보부서는 2010년 11월 라이트코리아 등 평소 관리중이던 여러 보수 단체를 활용해 지자체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했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4월 사이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해 "북한 옹호 발언 및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 등을 이유로 일부 보수단체를 동원하여 △항의 서한 등 발송 △비판칼럼 게재 △규탄 집회 개최 등의 견제 활동을 실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관련해 국정원 개혁위는 "원활한 국정운영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장들의 합법적인 활동과 정치행위에 대해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동 건에 대해 일부 지자체장이 이미 검찰에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으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국정원이 정권에 비판적이던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 청와대는 2010년 1월부터 민정수석·홍보수석·기획관리비서관실 등을 통해 명진 스님의 사생활·비위·발언 등 특이동향을 파악, 보고하고 비위사실 및 좌파 활동 경력을 인터넷상에 적극 확산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으며, 원세훈 전 원장은 '반정부정책 = 종북좌파' 기조 아래 사회 전반의 반정부 인사·단체에 대한 견제를 수시로 지시하면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수차례 명진 스님에 대한 견제 활동을 지시했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국정원 개혁위는 "봉은사 직영사찰 전환 및 명진 스님의 봉은사 주지 퇴진 과정에서 국정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증거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원세훈 전 원장의 명진 스님에 대한 비위 수집·심리전 전개 지시 등 행위는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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