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고가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한 후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린 분식 가맹본부로, 지난해 10월까지 맛과 관계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팔았다.
바르다김선생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매를 강제했다.
특히 대량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할 수 있었는데도 오히려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특정인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만 필수품목으로 인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명목으로 구입을 강제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고질적인 갑질이다.
바르다김선생은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해당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브랜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가맹본부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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