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 등 24억원 과징금 부과
국토부, 이스타항공,아시아나항공 등 24억원 과징금 부과
  • 전 성오 기자
  • 승인 2018.07.27 09:37
  • 수정 2018.07.27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5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승무원 휴식시간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에어부산과 항공기 운항과정에서 운항규정ㆍ정비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안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ㆍ정비사는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고 항공기 견인절차 위반, 및 최대이륙중량 초과 운항 등을 유발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위험물을 승인없이 운송한 제주항공과 홍콩공항에서 비승인 정비사가 정비 후 운항 한 진에어는 위반내용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 향후 다시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진에어의 괌공항 결함항공기 운항 건에 대해서도 "재심의했으나 처분을 변경할 사유가 없어 원 처분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전성오 기자]

pens1@korea.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