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하고 관련 약관의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먼저 암보험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신설했다.
금감원이 대한암학회, 한국 소비자단체협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암의 직접치료의 정의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다.
금감원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보험회사별로 암의 직접치료 정의가 다를 경우 보험회사별 보험금 지급격차로 인한 분쟁,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의 등이 사용될 가능성 존재한다”며 “암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가 금감원이 제시한 동일한 ‘암의 직접치료’ 정의를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안을 설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 판매 예정”이라며 “소비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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