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저축은행 부당사례 무더기 적발...이대로 괜찮나?
대주주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저축은행 부당사례 무더기 적발...이대로 괜찮나?
  • 김호성 기자
  • 승인 2018.12.13 09:46
  • 수정 2018.12.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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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오케이(OK)저축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임원에게는 주의적 경고, 직원은 견책 및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제재를 내린 이유에 대해 금감원은 해당 저축은행이 대주주들에게 건물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전의 오투저축은행 역시 최근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부당 제공한 점이 드러나 임원들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내렸졌다.

4분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의 사례는 이처럼 대주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례 뿐 아니라, 신용정보 등록 오류 ,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취급, 육류담보대출 부당취급, 대출한도 심사업무 부당처리,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관리 허술 등 여러 종류다.

오케이저축은행은 '개인회생 공공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상고객 162명을 개인회생 대상자로 잘못 등록하기도 했다.  정보 등록이 잘못된 고객들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시 정지됐다. 이들의 신용등급 역시 하락했다.

육류를 담보로 하는 동산(動産)담보대출에 있어서는 채무를 갚을 능력이 의문시 되는 대상자에게 대출한도를 부여한 부당 사례마저 드러났다.

경기도에 있는 한화저축은행, 서울의 애큐온저축은행 등은 이로인해 각각 직원 주의, 기관 주의 등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에서는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철저한 신용리스크 평가 등으로 여신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그럼에도 애큐온저축은행의 경우 검사착수일 기준 58억원의 부실이 발견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특히 육류 유통업의 업력이 1년 미만인데다가, 직전년도 총자산이 351만원에 불과한 육류 유통업체에 대출한도를 예외적으로 승인해준 사례마저 있었다.

신용정보 처리가 허술하거나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사례들은 서울 웰컴저축은행, 충북 아주저축은행, 인천 모아저축은행 등이다.

개인신용정보를 담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고 퇴직시에는 지체없이 접근권한을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웰컴저축은행은 직무와 동떨어진 총무팀 소속 직원들에게조차 조회권한을 부여한 점이 금감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 부당 행위는 다양화...연체율은 상승

대주주에 이익 제공, 대출한도 부당 부여 뿐 아니라 신용정보 관리 부실까지 저축은행들의 부당 행위 사례는 다변화됐다.

이처럼 경영관리에서의 문제점은 연체율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저축은행들의 3분기 누적기준 가계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0.3%포인트 상승한 4.7%에 달했다.

특히 고객수가 많은 대형 저축은행들의 소액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나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금융권은 해석한다.

2분기 기준, 저축은행중앙회 집계 결과, JT친애 저축은행이 14.96%, 애큐온저축은행 11.27%, OK저축은행 10.42% 등이다. SBI저축은행 역시 7.02%로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주요 저축은행들의 수익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OK·SBI·웰컴·애큐온·JT친애 등 주요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액은 5521억67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말(6225억1300만원)과 비교해 11.3% 감소한 수치다. 더 우려되는 점은 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둔화 여파로 가계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불확실성을 대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갖가지 부당행위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저축은행의 부당행위사례 및 소액대출연체율 상승에 대한 방지 노력과 대책에 대해 묻자 "특별한건 아직 들은바 없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일련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감독원이 답변해야 될 성질"이라며 금감원에 공을 넘겼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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