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 연체 이자율 제한 입법예고
금융위, 대부업 연체 이자율 제한 입법예고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2.12 15:55
  • 수정 2019.02.12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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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 이자율+3%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은 대부업체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이달 14일~다음달 25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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