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부이용자에 대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 부과수준을 약정 이자율+3%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은 대부업체가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어나고 있어 연체이자율 제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여신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을 연 3%로 규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취약차주들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체 연체이자율 제한 규정은 이달 14일~다음달 25일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25일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twhoneybee0714@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