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입장…실체적으로 인정 어렵다"
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입장…실체적으로 인정 어렵다"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9.04.15 15:27
  • 수정 2019.04.15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실체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15일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에서 실질적 결과는 이끌어내지 못한 채 공익위원 합의안을 제시했다. ]

박수근 위원장은 “ILO 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해 노사가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법개정의 방향에 관해서는 노사가 굉장히 생각이 다른 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노사간 입장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1단계) → 경영계 요구사항(2단계) →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3단계)”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지만,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노동계 입장에 치우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부연이다. 

경총은 또 친(親)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해당 위원회가 노사간 이슈를 균형되게 다룰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언론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하며 의도적으로 축소‧무력화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협약에만 비준했다. 특히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등 주요 핵심협약 중 4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총 관계자는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과 사용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건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공익위원은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따른 한-EU FTA협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EU측으로부터 심각한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협정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는 EU 측의 통상압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노동법 제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주권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측은 공익위원만에 의한 입장은 경사노위의 공식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공신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별도로 자체 입장을 피력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