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 넘은 ‘법치 내로남불’…투쟁수단으로 고소·고발 ‘남발’
민주노총, 도 넘은 ‘법치 내로남불’…투쟁수단으로 고소·고발 ‘남발’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5.09 09:57
  • 수정 2019.05.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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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법치를 명분으로 기업 상대로 고소·고발 등 형사소송 제기를 '투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 마포구 성산자동차운전면허학원 노조는 지난해 12월 설립된 민주노총 산하 노조다. 앞서 이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지난달 12일 학원의 위법사항이라면서 8건의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는 근거가 있었지만 터무니 없는 트집이거나 무리한 고발로 사측을 압박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노조)은 지난달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CJ대한통운 사측을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택배연대 측은 “택배기사 이 모씨가 당시 소속된 대리점이 폐점된 이후 CJ대한통운 본사 직원이 복직은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의 주장과는 달리 사법당국은 CJ대한통운이 받고 있던 '재취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민주노총 택배연대노조가 지난해 10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재취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해 지난 3월 29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CJ대한통운이 받은 택배기사 취업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민주노총 택배연대 주장과 달리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부연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17년 5월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재취업을 방해했다며 고발당한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올해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택배연대노조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초 택배연대노조가 제기한 ‘재취업 방해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에 대한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택배 블랙리스트' 논란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기관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관련 증거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조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반법치적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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