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4일 가정의달을 맞이해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월세 임차가구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거주하는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LH는 이달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역행사장과 여관, 고시원 등을 중심으로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에서 제공된다. 지원 희망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jshin2@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