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免, 첫 '특허 갱신'...업계 "5년 연장 '불행 중 다행'이지만..."
신라免, 첫 '특허 갱신'...업계 "5년 연장 '불행 중 다행'이지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5.27 15:29
  • 수정 2019.05.27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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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1 3기 사업 만료, 특허갱신? 임대차갱신계약 두고 '논란'
제주시 연동 신라면세점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라면세점 시내 점포 서울점과 제주점이 이변 없이 특허갱신에 성공했다. 신라면세점은 각각 올해 7월(서울점)과 10월(제주점)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점포들을 5년 더 연장한 2025년까지 운영하게 됐다. 업계는 이번 특허 갱신에 대해 대기업 1회 갱신(중소·중견 2회 갱신) 관세법 개정 후 첫 사례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당초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특허 갱신을 허용한다는 게 관세청 입장이어서 업계는 갱신을 앞둔 남은 점포도 별 무리없이 갱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지 인천공항 T1 3기 사업 종료와 맞물려서는 특허를 갱신할지 새로 입찰을 실시할지 여부를 두고 다소간 논란이 일면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부산점 특허 갱신을 앞두고 있는 롯데면세점도 갱신 신청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심사를 예정하고 있다. 부산점도 무난하게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존 사업계획 이행내역과 향후 5년간 계획을 평가, 각각 1000점 만점에 600점만 넘으면 특허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다. 

앞서 관세청 면세점 사업계획서 이행내역 점검 현황에 따르면 갱신된 신라면세점 서울점과 제주점뿐만 아니라 롯데면세점 부산점 사업계획서 이행내역도 거의 100%에 가깝다. 

한편 인천공항은 T1 3기 사업 종료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현재 면세점 특허갱신 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면세점 운영인 시설 임대차계약 갱신요청권, 시설관리권자 임대차계약 계약기간 갱신허용 등이 골자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 등 면세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면세점 특허갱신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인천공항 입찰시 임대차계약기간은 '5+2'년으로 운영돼왔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임대차계약법상 소급적용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특허 갱신이 아니라 입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입찰에서 인천공항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는 여객 증감률 연동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신라면세점 갱신으로 가시화하긴 했지만 특허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아쉬움은 여전한 상태다. 업계는 "대기업 1회 갱신으로 그나마 5년이라도 연장된 것만해도 의미가 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10년 단위 자동갱신으로 사업영위가 가능했던 것에 비해 5년이나 10년이나 안정성 측면에서는 매한가지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10년 단위로 특허 입찰을 거듭,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고용안정과 중장기적 사업안정성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특허 갱신 제도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는 이같은 상황을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 업계는 이미 국내 면세시장이 무한경쟁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인천·광주지역 시내면세점 3개점 특허 추가 신청까지 예고, 업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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