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부사장 구속-대법원 상고심 선고 연기... 삼성그룹 경영 불확실성 가중
삼성 부사장 구속-대법원 상고심 선고 연기... 삼성그룹 경영 불확실성 가중
  • 황양택 기자
  • 승인 2019.06.05 07:16
  • 수정 2019.06.0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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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TF 부사장급 3명 구속... 정현호 부사장 소환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달 20일 속행기일 잡고 심리
선고, 올해 상반기 넘어가 내달 이후 내려질 전망
삼성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서초 사옥. [사진=연합뉴스]

삼성 부사장급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는가 하면 이달로 예상됐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연기되는 등 각종 변수로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G20 국가 중 '나홀로' 뒷걸음질 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대표적인 성장동력으로서 질주해도 모자랄 마당에 사법 이슈에 발목잡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달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여겨지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김모(54) 부사장과 인사팀 박모(54) 부사장이 구속된 데 이어 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온 삼성전자 재경팀 이 모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안모(56)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이모(56)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행에서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과 대책 회의를 열어 회계 자료·내부 보고서 인멸 방침을 정한 뒤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안·이 부사장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가 회사 공용서버 등을 공장 마룻바닥에 숨기고, 직원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VIP', '합병' 등의 단어를 검색해 삭제하는 조직적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봤다.

두 사람은 모두 삼성그룹 내 계열사 경영 현안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미전실) 출신이다. 안 부사장은 인수·합병(M&A)을 담당하고, 이 부사장은 자금 분야를 담당한 그룹 내 주요 인물이다.

안 부사장은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비밀리에 가동된 '프로젝트 오로라'의 담당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제약회사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획득했을 때 삼성바이오가 지분을 되사는 방안을 논의한 프로젝트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검찰은 사업지원TF 내에서 역할이 큰 안 부사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을 소환 조사한 뒤 '윗선' 규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동문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하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의 뇌물죄와 관련, 삼성바이오 사건 수사의 진전이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면서 대법원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검찰의 삼바 회계부정 의혹 수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하나의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바 수사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작업 현안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최근 박영수 특검팀은 승계작업이 있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모직이 실체 없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삼바는 빚으로 잡히는 콜옵션을 알리지 않아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부풀렸으며 삼성물산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특검 측은 이같은 상황이 제일모직 대주주인 이 부회장을 위한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없으며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한 적도 없다고 보고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심리를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0일 속행기일을 잡고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2월 21일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6번째 심리가 된다.

지난달 23일 5번째 심리가 진행되면서 6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서 늦춰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기일이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올 상반기를 넘어가 내달 이후에나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임원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대법원의 심리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거인멸이 회계부정이나 경영권 승계작업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증명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로 남게 된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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