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한일 경제전쟁 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 신중론' 확산... 9월 선고설
[포커스] 한일 경제전쟁 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법 신중론' 확산... 9월 선고설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13 07:43
  • 수정 2019.08.14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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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반도체산업은 삼성전자 단일 기업의 일이 아니다. 3차, 4차 연관 산업 파급 효과에다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하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명운을 건 한일경제 전쟁의 한 복판에서 최일선 사령관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이다." (재계 관계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법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을 타고 '9월 선고설'이 힘을 얻고 있다.

13일 법조계, 재계 일각에서 대법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달을 넘겨 다음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대법 전합은 이달 중 이 부회장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보복조치로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체제에 들어간 상황. 이 부회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이후 삼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공급처를 찾아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기를 넘겨 안정화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법 전합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재계의 관측이자 희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의 기류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기업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모으고 있다는 점도 신중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경제 상황 이외에도 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을 좀 더 살필 필요도 있다. 삼바 분식회계는 일부 관계자들이 '증거 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사이 검찰도 고위 임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나 김태한 사장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돼 검찰도 새로운 증거와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중요한 단서여서 전합이 예의주시해 왔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분식회계는 이 전 부회장이 당시 승계작업을 용이하기 위해 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청탁을 할 당시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한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법 전합은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곧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 최순실씨 '독일 집사'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에 대한 검찰 조사도 선고 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윤씨가 국내로 송환되면 최씨의 해외은닉 의혹 재산,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과정 등 전모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대법 전합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6번 심리하고 지난 6월21일 심리절차를 종료했다.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심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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