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주세법 개정, 탁주 일각 "전통주 등 주종 정비 '먼저'"...업계 대부분 '환영'
'종량세' 주세법 개정, 탁주 일각 "전통주 등 주종 정비 '먼저'"...업계 대부분 '환영'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04 16:49
  • 수정 2019.09.0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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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맥주와 탁주 종량세 개편을 골자로 50년만에 개정되는 주세법을 두고 주류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단지 탁주업계 일각에서는 "시대에 맞게 주종 분류나 세율, 전통주 개념과 용어 정비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 "도입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 발의 주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접수됐다. 위원회 심사, 본회의를 거쳐 공포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찬성부터 반대까지 주류업계 비교적 다양한 목소리가 혼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리터(ℓ) 당 주세 상승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제맥주업계까지 주류업계 대부분은 종량세 전환을 반기고 있다.

종량세는 과세 기준이 수입 신고가와 국산 출고가 등 가격이던 기존 종가세에서 주류 중량과 알코올 도수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행 국산 주류는 출고가 기준으로 과세한다. 주세율은 맥주·증류주가 72%로 가장 높다. 발효주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 30%다. 교육세는 주세율 70% 이상은 주세액의 30%가 부과된다. 주세율 70% 미만인 경우 부과 교육세는 주세액의 10%다. 탁주와 약주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체 세부담율은 주세와 교육세 두 가지 세액을 합한 것이 된다.

국내 맥주업계 점유율은 국산맥주 79.8%, 수입맥주 20.2%다. 리터 당 주세 부담액은 국산맥주 848원, 수입맥주는 709원 가량이다. 맥주 개정 세율이 세수중립적으로 리터당 830.3원인 점을 감안하면 종량세 전환 후 세부담은 국산맥주는 줄고 수입맥주는 늘게 된다. 

맥주업계 빅3뿐만 아니라 편의점, 대형마트 소매유통업체 모두 예상 반, 기대 반 섞어 종량세 개편 최대 수혜업계로 국내 수제맥주업계를 꼽고 있지만 종량세 전환 후 용기별 주세와 총 세부담 증가를 비교해보면 생맥주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실제 수제맥주업계가 큰 수혜를 볼 지 여부는 아직 확언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수제맥주업계 90%가 생맥주를 생산, 취급하면서다.  

국내 맥주 빅3를 기준으로 용기별 리터 당 주세는 생맥주 311원, 페트 27원, 병 16원으로 증가하고 캔맥주만 291원 감소한다. 용기별 리터 당 총 세부담도 생맥주가 445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다. 이외 페트 39원, 병은 23원 늘고 캔만 415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제맥주 등 업계 생맥주 생산, 취급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2년 한시적으로 생맥주 세율을 20% 경감, 리터 당 664.2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출고 수량별 20~60% 수준 기존 수제맥주업계 과세표준 경감 혜택에 더해 추가 경감으로 리터 당 평균 78원 세 부담을 덜게 되면서 업계 경영여건 개선 여지가 더 높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수제맥주업계는 종량세 개편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혜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맥주 제공과 소매업 진출이 수월해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수제맥주업계는 "업계 90% 이상이 생맥주"라며 "큰 기업은 소수고 대부분 브루펍 등으로 업체들 규모가 작다보니 큰 수혜 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지 업계는 "저희가 맥주에 좋은 재료 등을 쓰려면 주세도 올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 종량세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유다. 종가세에선 재료가 비싸면 결국 소비자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제품을 저희도 다양하게 만들기 힘들고 소비자도 다양한 제품을 맛보지 못하게 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업계는 "소매업에 진출은 해볼 수 있게 된 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업계는 "결국 생존이 걸린 제품 선택은 소비자들이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맛 등에서 자신 있다. 종량세 전환의 가장 큰 소득은 예전엔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일반 소비자와의 접점을 생맥주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은 대규모 공장 등이 없고 규모도 안 되지만 향후 업계는 투자 등을 통한 다양한 업체 형태가 나오면서 캔맥주 등 제조와 소매점 진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종량세 개편으로는 수제맥주업계보다 업계 캔맥주가 가장 큰 이득이 예상된다. 

탁주업계 일각에서는 "50년만에 개편되는데 사실 향, 색소 등이 가미되면 기타 주류로 분류돼 30% 주세가 적용된다. 이에 대한 개선과 맞물려 전통주 개념, 주종별 용어와 세율 정비가 더 중요하다"며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해당 업계 업체 대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는 "업체 대부분 영세하고 세율 5%로 혜택을 입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바나나술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새로운 막걸리를 내시는 분들이 세율 30%를 감당하기 힘들어 한 면도 있지만 종량세 전환 후엔 원가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새로운 시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존 리터 당 5% 주세를 내고 있는 탁주업계 개정 세율은 세수중립적으로 리터 당 41.7원이다. 올해 750ml 기준 막걸리 세금이 30~5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환 후에도 세액면에서 큰 차이는 없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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