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국감 소환'..."국회 동원, 협력사 민원 '역갑질'" 논란 증폭
신동빈 회장 '국감 소환'..."국회 동원, 협력사 민원 '역갑질'" 논란 증폭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27 07:22
  • 수정 2019.09.2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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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되면서 소환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계열사와 협력사 간 사안을 그룹 총수 소환으로 다루겠다는 점, 보건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묻겠다는 점 등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해 개인 요구를 압박하려는 협력사 '역갑질', '을질' 논란마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신동빈 회장 증인 채택 사유는 롯데그룹 식품계열사 롯데푸드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협력사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다. 소환을 관철시킨 이명수 자유한국당(충남 아산시갑) 의원은 롯데푸드 '갑질'을 주장하며 그룹 총수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실무선을 건너뛰고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권과 총수를 흔들어 기업 수용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갑을 프레임'에 기댄 협력사 역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24일 국회 보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국정감사 일반 증인과 참고인 18명씩 36명을 확정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계열사 갑질 사안으로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동빈 회장 증인 출석 일자는 내달 2~21일 보건위 국감 일정 기간 7일로 예정돼 있다.  

이명수 의원이 롯데푸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식품 관련 업체 위생문제, 소비자 고발, 민원 등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며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이다. 

2010년 거래 중단까지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했던 빙과 전문 제조업체 후로즌델리와 해당 기업 사장의 민원을 토대로 증인 소환한 이명수 의원에 따르면 독점 거래 요구 후 거래 중단이라는 롯데푸드 갑질로 인해 2013년 후로즌델리는 파산했고 롯데푸드는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산 당시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7억원 합의금 지급으로 일단락됐지만 합의 내용 중 거래 재개 사항이 불이행 되면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관계 파악, 적절한 조치 등을 약속했던 신동빈 회장 공언 내용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롯데푸드 설명은 다르다. 2004년부터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해온 후로즌델리 측이 먼저 2010년 일방적으로 롯데푸드에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롯데푸드는 "2009년부터 후로즌델리뿐만 아니라 다른 협력사와도 해썹 인증 의무 적용과 관련해 협의해오던 중이었다. 식품회사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해썹 인증을 받으라고 했고 다른 협력사들은 인증을 받았다"며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후로즌델리는 이후 인증을 못 받겠다고 하면서 단가만 올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알려왔다는 것이다. 

이후 후로즌델리는 2013년 파산하면서 5월 롯데푸드 불공정 행위로 수십억원 피해를 입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이듬해 8월 롯데푸드와 합의하면서 동시에 제소는 취하됐다. 합의를 통해 롯데푸드는 합의금으로 7억원을 후로즌델리에 주면서 품질·가격 기준 등이 부합하면 거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거래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무조건 거래를 보장해준다는 말일 수는 없다. 품질, 가격 기준에 부합하면 거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격이나 품질 보장이 안 되는 기업과 거래한다는 자체가 회사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명수 의원 지역구 충남 아산에 소재했던 후로즌델리 전은배 사장은 피해 보상을 주장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2014년 합의 당시 합의금 7억원 이외 2014년과 2016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국회를 통해 롯데푸드를 상대로 추가 보상을 요구해왔다.

2013년 후로즌델리는 파산하고 이미 기업은 없어졌지만 전은배 사장은 이명수 의원을 통해 전문 분야였던 빙과 제조를 넘어선 유지 원유, 분유 종이박스 납품권을 요청한 것이다. 유지 원유는 전체 생산물량 50%, 종이박스 경우는 100% 독점 납품이 조건이었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원래 빙과업체여서 유지쪽은 전문 분야도 아니었다. 구매물량 50%면 엄청난 양이다. 요구도 과도하고 전문가도 아닌데 생계를 위해 50% 납품권을 달라고 한다고 회사 이익을 그 쪽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배임이기 때문"이라며 "기업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고 민원을 통해 강제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롯데 관계자는 "거래 규모가 상당한 분야 납품은 입찰 들어가야 하고 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물류 효율성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며 "이같은 사항을 감안하지 않으면 거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고 이는 곧 회사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된다"고 했다. 

종이박스 경우는 전은배 사장 요구에 따라 거래하기도 했지만 해당 거래도 전 사장 요구로 최종 거래 중단됐다.

무엇보다 전은배 사장이 현재 운영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거래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제3의 기업에 납품권을 달라는 것인데 이 자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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