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 동맹위기관리 범위'를 '美 유사시'까지 확대 제안
美, '한미 동맹위기관리 범위'를 '美 유사시'까지 확대 제안
  • 조문정 기자
  • 승인 2019.10.29 12:06
  • 수정 2019.10.2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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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부 장관이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군 당국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과정에서 연합위기관리 대응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에서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위기관리 대응 지침을 규정한 최상위 문서인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이 제안한 대로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를 추가된다면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 위기관리 범위가 확대돼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 한국군이 파병될 근거가 마련된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지역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한국군이 미군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가 국제분쟁 지역의 파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제3조에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며 그 범위를 태평양 지역으로 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상위근거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태평양으로 지역을 한정하고 있다"며 "이를 뛰어넘는 임무 수행을 우리 측이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이나 남중국해까지 파병 문제로 확대시킨다는 해석은 과도하다"며 "전작권 전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한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조기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압박하면 우리가 미국의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 내용 개정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면서 "협의 초기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를 하기 마련이고, 미국의 의견대로 확정될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각서 개정 문제를 양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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