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CJ그룹 지분 사들이는 '국민연금'...경영권 개입 가능성은?
[프리즘] CJ그룹 지분 사들이는 '국민연금'...경영권 개입 가능성은?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1.15 06:32
  • 수정 2020.01.15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지난해 말 CJ 지분율 8.48%로 1%p 증가
제일제당, 대한통운, CGV 등 계열사 지분도 보유
기관투자가 적극적인 '주주활동' 전개 강화 전망
이재현 회장 CJ 지분 고려...실질적 영향 제한적
[사진=CJ그룹]
[CJ그룹 로고]

수익성 확대일까 아니면 영향력 확대일까.

국민연금공단이 CJ그룹 지분율을 높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탁자로서 최근까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강하게 여론 압박을 받아온 국민연금으로서는 지분율 확장에 따라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전개, 그룹사 경영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CJ그룹 3세 승계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욱 주목되는 모습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CJ그룹 지주사 지분율은 기존 7.48%에서 8.48%로 1%포인트 증가했다. 2018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은 CJ그룹 지주사 뿐만 아니라 다수 계열사에 대한 지분도 보유 중이다. CJ제일제당(12.56%)을 비롯해 CJ CGV(9.99%), CJ대한통운(7.11%), CJENM(6.01%) 등으로 확인된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기관투자가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 절차 등에 대해 다룬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투자기업이 주주권익을 침해하거나 횡령·배임 등과 같은 행위로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음에도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 주주제안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CJ그룹은 장남 이선호 부장 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된다. 업계서는 CJ그룹이 이 부장의 CJ 지분율을 점점 늘려가면서 승계 작업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월 CJ올리브네트웍스 IT부문 분사 당시 CJ가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은 CJ 지분율 2.8%를 보유하게 됐다.

또한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신형우선주 184만주(1220억원 수준)를 발행하고 이 부장에게 92만주를 증여하기도 했다. 신형우선주는 발행 후 10년이 지난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번 증여에 따라 이 회장 CJ 지분은 42.26%에서 36.75%로 낮아진다.

승계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부장이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리스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9월 이 부장은 변종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다음 달 5일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CJ그룹 지분율을 계속 늘려나갈 경우 그룹 입장에서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업계서는 국민연금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파장을 낳을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다만 CJ 지분 구조에서 이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국민연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 CJ 지분 비중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현재 지니고 있는 지분만으로는 사실상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의 CJ 지분 매입은 당장 그룹에 대한 경영 참여보다는 다각적 포석 차원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서울 남산 CJ빌딩 [CJ 제공]
서울 남산 CJ빌딩 [CJ 제공]

 

072vs09@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