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에도 경고음 안떠.. 국제 기준은 충족
아우디가 지난해 국내 시장에 출시한 고급 세단 2020년형 A6·A8에 대한 국내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뒷좌석 안전띠 경고체계가 국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다.
아우디코리아는 16일 독일 본사에서 A6·A8의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가 한국 기준과 다르게 작동하는 점을 통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신고하고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던 아우디 일부 모델에 이어 안전 논란이 또 다시 점화할 전망이다.
아우디코리아는 작년 10월 하순에 8년 만에 완전변경된 A6 8세대 모델을 국내 출시해 연말까지 약 2,600대 판매했다. A8은 판매량이 많지 않다. 하지만,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본사 인증절차로 판매가 거의 막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주행 후 제동페달을 밟자 시동꺼짐 현상이 나타난 A6 차량에 대한 신고가 2건 접수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승용차와 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의 경우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 등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새로 규정했다. 신모델 차량들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안전벨트 경고음 센서가 모두 적용되고 있다. 아우디 신형 A6·A8 일부 차량은 국제 기준을 충족했지만 국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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