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물 탄 레미콘으로 '검단신도시' 공사 의혹
A사, 물 탄 레미콘으로 '검단신도시' 공사 의혹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0.05.22 10:33
  • 수정 2020.05.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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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타기 현장' 소개된 영상 속 배경, 검단신도시 공사장과 동일
건설사들 구청 조사 나오자 "물 탄 레미콘 사용한 적 없어" 반박
[물 탄 레미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 현장 / 사진=박영근 기자]
[물 탄 레미콘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 현장 / 사진=박영근 기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 이른바 '레미콘 물타기'가 만연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A건설사 공사 현장에 문제의 콘크리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해당 논란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한 인천 서구청 주택과는 조사 과정에서 현장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민원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 시공 우려에 이어 조사를 의뢰한 구청마저 철저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입주를 앞둔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 검단신도시, 레미콘 물타기 비일비재…부실시공 우려 제기

지난 11일 경인방송은 '[단독] 인천 검단신도시 '레미콘 물타기' 비일비재…부실시공 우려'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이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 관계자는 "물 좀 타 주세요"라며 운전자에게 레미콘 물타기를 지시했다.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선 자동차 경적과 수신호 등으로 물타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레미콘 기사는 "현장에서 1~2시간씩 기다리면 통 안에서 굳는다, 시멘트가 재산인데 덜 굳게 하려면 물을 안 탈 수가 없다"면서 "물타기는 관행이고, 대부분 여기 레미콘하는 기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레미콘 물타기에 대해 부실 공사를 우려했다. 한 전문가는 "배합이나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물 시멘트 비를 준수하지 않고, 별도의 가수 물을 섞어 다량을 넣는다면 추후 콘크리트 강도 등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부실 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레미콘 물타기는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서구청, 현장 조사도 없이 "시공사에 문제점 전달했다" 민원 종결

해당 보도가 나간 직후, 검단신도시 입주예정자협의회 카페에는 '혹시 우리 아파트도 물 탄 레미콘을 사용한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입주 예정자들은 "전 재산 들여서 분양 받았는데 이러지 맙시다" "다들 예의주시해야 할 사건입니다"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가열되자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들은 최근 인천 서구을 신동근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어떤 아파트에 물 탄 레미콘이 사용됐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민원을 접수받고 지난 11일 인천 서구청 주택과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구청은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18개의 시공사에 물 탄 레미콘 사용 현황 보고를 제출하도록 했다. 모든 시공사는 서구청에 '물 탄 레미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했고, 서구청은 지난 19일 "검단신도시에 물 탄 레미콘을 사용한 시공사는 없었으며 혹시나 물 탄 레미콘이 사용될 수 있으니 철저한 현장 관리를 요청했다"며 민원을 마무리 지었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이 공문을 보낸 시공사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쉬쉬하려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서구청은 시멘트에 물타기를 시행해 이미 아파트 건설에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현장 조사도 없이 시공사에게 공문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조사 결과에 대해 신 의원 측에서 문건을 요구했으나, 서구청 주택과 측은 '조사 양이 방대해서 굳이 요약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구두로 청장님 등께 보고드리고 요약이 필요 없다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물 탄 레미콘 이용 추정 현장, A건설사 현장으로 추정

취재 결과 경인방송 보도에서 등장한 물타기 추정 현장은 A건설사 현장으로 확인됐다. 물타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는 장소는 A건설사 건설 현장의 안전교육관 앞이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물타기 추정 현장 속 배경을 비교해보면 계단 위치와 주차장 입구, 교육관 창문 모양과 출입구 등이 모두 동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72㎡ 기준 약 3억8000만 원(평당 1240만 원), 84㎡은 4억3000만 원(평당 1200만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2000만 원 붙었다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발표 이후 50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인기가 뜨거웠던 단지였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레미콘에 물을 타서 시공할 수 없다"며 "이번 논란으로 건설사들은 현장의 시공관리, 품질관리를 더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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