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위)’ 회의가 시작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이 부회장 등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부의위 회의를 열었다.
앞서 시민위원회는 추첨을 통해 15명의 부의심의위원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부의위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의견서를 받아 보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필요한 지를 논의한다.
각각의 의견서 분량은 A4용지 30쪽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미래전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삼성물산 등 3명의 신청인과 검찰이 각 30쪽의 의견서를 준비하기 때문에 전체 의견서는 120쪽 분량이 된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김 전 사장의 직속 상관으로서 입장이 같고 혐의도 겹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혐의 내용이 복잡하고 의견서 분량이 방대한 만큼 부의 결정은 이날 오후 늦게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 요지는 “해당 사건은 공소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건이며 법원에서도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영장기각 사유에도 포함돼있는 '사실관계 소명'에 대해 "여기서 언급된 사실관계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에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이 부회장의 혐의나 형사책임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서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판단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이 수사심의위에 부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재계 1위 대기업 총수가 관여된 사건인 만큼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들의 참여로 기소 여부 등을 심사하자는 수사심의위제도 취지에 해당 사건이 가장 부합된다는 점을 내세워 위원들을 설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변호사·기자·회계사 등으로 이뤄진 15명의 전문가 그룹인 수사심의위가 부회장 기소 여부를 논의해 2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려 권고하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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