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삼성제약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백스주’의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는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 기간 만료에 따른 식약처의 직권 취소 행정처분이다.
리아백스주는 췌장암 환자 148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5년 4월 식약처의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인 지난 3월 12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데 따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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