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홍수 피해에 태풍까지...풍수해보험 가입 ‘부상’
장마철 홍수 피해에 태풍까지...풍수해보험 가입 ‘부상’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08.28 14:48
  • 수정 2020.08.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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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홍수·풍랑·해일·지진 등 피해 보상...보험료 연 3만원 수준
지난 7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 '소상공인' 부문은 0.4%에 불과
행안부, 중기부, 지자체 보험가입 홍보 총력..."피해 발생 전 가입해야"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시가지에 침수 피해로 진흙 범벅이 된 가재도구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시가지에 침수 피해로 진흙 범벅이 된 가재도구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1 경북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A씨는 연 3만1600원의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다. 이번에 폭우로 상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금 1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2 부산에서 공장은 운영 중인 소상공인 B씨는 연 보험료 3만9700원으로 가입했다. 공장 기계가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에 가입돼 다행히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홍수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태풍까지 연이어 상륙하면서 손실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떠오르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홍수·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와 보험사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NH농협손보 등 5개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는 총 보험료의 52.5%~92.0%까지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부문의 경우 그간 미흡했던 홍보로 보험 가입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태풍 '바비'가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27일 오전 충남 예산군 오가면 한 과수원에서 과일 일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률 0.4% 불과...“홍보 절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19.5%, 온실(비닐하우스) 11.6%, 소상공인 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가입실적은 ▲2014년 주택 17.2%, 온실 4.2% ▲2015년 주택 19.6%, 온실 3.7% ▲2016년 주택 22.4%, 온실 4.2% ▲2017년 주택 24.9%, 온실 7.2% ▲2018년 주택 20.2% 온실 7.6% ▲2019년 주택 19.0%, 온실 9.1%로 집계됐다.

주택 부문은 20%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으며 온실 부문은 지속적으로 올라 10%를 돌파했다. 다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부문이 가입률 1%에도 못 미치면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과 질의응답하면서 중기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1년에 3~5만원 정도 내면 되는데 이것도 지자체에 따라 50~90%까지 지원해준다”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한 달에 1000~2000원 정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수해가 나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소상공인은 1000만원 정도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었다”면서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차별이 많이 돼서 이 부분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상푸 종류 [자료=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상품 종류 [자료=행정안전부]

◆ 7~8월 역대급 장마철에 피해 급증...지자체 홍보활동 ‘총력’

올해 7~8월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철 탓에 각종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증가,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이전보다 높여 가입 이점이 많아졌다.

먼저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p)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공장 세입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재고자산 보상금액 상한선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이 떠오르면서 온라인 가입 환경도 강화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시부터 충청북도 단양군,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홍보활동을 펼쳤다.

울산시 재난관리과는 “풍수해보험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입해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보험에 가입하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미가입자가 받는 재난지원금보다 보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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