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지자체 고발 조치
민경욱 전 의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지자체 고발 조치
  • 최종원 기자
  • 승인 2020.09.01 14:34
  • 수정 2020.09.01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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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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