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용카드업자의 보헙모집 비중 규제도 정비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개발원 업무 범위도 확대 '차량정보 관리'
앞으로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대상을 보험사로 개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제한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된 지난해 접수된 건수가 전년 대비 185% 증가하고,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가 191% 상승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헙모집 비중 규제도 함께 정비한다.
현행에서는 25%룰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4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5%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부품정보나 사고기록정보 등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비리 연구 등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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