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보험사에 과태료 부과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1.24 11:17
  • 수정 2020.11.24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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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대상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신용카드업자의 보헙모집 비중 규제도 정비
보험요율 산출기관 보험개발원 업무 범위도 확대 '차량정보 관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공여 계약 체결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보험회사의 발기인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 등 발기인등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대상을 보험사로 개정한 것이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보험업법은 발기인등으로 제한해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이 추진됐다.

현재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된 지난해 접수된 건수가 전년 대비 185% 증가하고, 실제 금리인하가 이뤄진 건수가 191% 상승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에 대한 보헙모집 비중 규제도 함께 정비한다.

현행에서는 25%룰을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했는데, 신용카드업자의 규제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모집 비중을 2021년 66%에서 2024년 2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25%룰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도 확대한다. 현행 보험업법령에서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업무로 순보험요율 산출·검증,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여기에 부품정보나 사고기록정보 등 차량정보 관리, 자동차보험 관련 차량수비리 연구 등을 추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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