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극한대립'…이번주 징계위 분수령
추미애-윤석열 '극한대립'…이번주 징계위 분수령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0.12.06 12:48
  • 수정 2020.12.0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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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날선 대립각으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징계위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0일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징계위를 연다. 이날 징계위가 해임 등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추 장관이나 윤 총장에게는 이번 주가 두 사람의 사활을 건 승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 측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뤘다가 다시 10일로 재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차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징계위는 검찰총장이 대상이어서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은 심의에서 배제되며, 징계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징계위원을 지정해야 한다.

추 장관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고자 이 차관이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을 비롯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면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해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동시에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소추와 심판을 분리하도록 한 사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추 장관 측도 윤 총장의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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