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유행' 잠재울 수 있을까…거리두기 2.5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3차 대유행' 잠재울 수 있을까…거리두기 2.5단계, 어떻게 달라지나
  • 유경아 기자
  • 승인 2020.12.06 16:56
  • 수정 2020.12.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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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대유행에 접어들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기존 2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2.5단계로 격상하며, 대부분의 편의 시설을 밤 9시 이후는 이용하지 못할 전망이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올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외부 활동을 자제하기 위한 방책이다. 시행은 오는 8~28일까지 유지된다.

최근 신규확진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인구 1000만의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방역조치보다 사실상 더 센 조치로 운영한다.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대형 매장과 음식점의 경우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서울시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2.5단계 상황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노래방과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도 운영이 중단된다.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정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됐다. 2.5단계에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와 음식점 등은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 없이 테이크아웃(포장), 배달 등만 가능하며 내부 취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 음식점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배달만 허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결혼식을 미뤄왔던 예비 부부들도 초대할 수 있는 손님의 수가 2단계보다 줄어든다. 100명 미만까지 수용 가능했던 결혼식장에서는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 외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감염 확산도 막기 위한 직장 근무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외의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국·공립시설 중에서는 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 이외 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수용가능 인원의 30%로 제한된다. 다만 국립공원이나 휴양림 탐방로와 같이 수용인원을 계산하기 어려운 실외 시설의 경우에는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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