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의약외품’만 사용해야
금연보조제 허가받은 ‘의약외품’만 사용해야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0.12.10 09:41
  • 수정 2020.12.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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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8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향료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누리집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으로,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 하는 등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주요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이다.

점검 결과 액상향료를 흡연습관개선 제품(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187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 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chop2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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