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불공정 영업 횡행...소비자 피해 급증"
"유사투자자문업, 불공정 영업 횡행...소비자 피해 급증"
  • 황양택 기자
  • 승인 2020.12.18 09:55
  • 수정 2020.12.18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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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SNS 통해 대가 받고 투자 조언
최근에는 밴드나 카톡 대화방,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종목 추천하며 활동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 가능...소비자 피해 만연
주식투자 [사진=연합뉴스]
주식투자 [사진=연합뉴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공정한 영업행위가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일확천금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산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사금융투자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방송이나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업이다. 최근에는 밴드나 카톡 대화방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회원 회비는 적게는 월 3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이르고 회비에 따라 무료체험방, 일반회원방, VIP종합반, VVIP수익실현방 등 여러 방을 나눠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098개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금소연은 유사투자자문업이 투자자문업과 달리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 금융사가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은 일대일 투자자문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위법행위만 감독한다"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해지 및 중도해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 구제를 받게 하지만 조정은 구속력이 없어 수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나친 허위·과장 광고도 문제다. 이들은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천한 종목을 기존 회원들에게 다시 사게 한다.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유치해 운영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로 비정상 주식을 사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금소연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불경기임에도 주식시장이 활발함에 따라 올해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500개가 넘는다고 했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할 수 있게 한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 구제는 민법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에 맡긴 것은 그 책임을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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