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부, 오늘 속행공판… 특검-이재용측 의견 청취
‘국정농단’ 재판부, 오늘 속행공판… 특검-이재용측 의견 청취
  • 뉴스1팀
  • 승인 2020.12.21 07:33
  • 수정 2020.12.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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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준법위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강일원 "준법감시체계 근본적 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을 끝내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정예린 기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1일 속행공판을 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의 삼성 준법감시제도 평가에 대한 특검과 이재용 부회장 측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청취하게 된다.

재판부는 앞서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결심 공판에서 해당 보고서를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 주요 근거로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속행 공판에서 결심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 재판부에서 각 1명씩 지정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들은 앞서 지난 18일 준법감시제도 평가를 담은 보고서를 전격 공개했다.
특히 이 가운데 재판부 직권으로 지정돼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전 헌법재판관 강일원 위원도 삼성의 준법감시제도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목을 끌고 있다.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재판부가 정한 삼성 준법감시제도 점검 항목에도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각 계열사 준법감시 조직의 예방과 감시 가능성’이 포함됐다.

재판부가 직권 선정한 강일원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특검과 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와 김경수 변호사(전 검사장) 등 3명의 위원은 공동으로 조사·점검 작업을 진행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각자의 평가 보고서를 낸 뒤 이를 묶어 전체 82쪽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는 대부분의 점검 항목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한계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비판한 반면 변호인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 준법감시체계는 근본적으로 변화됐다"며 긍정 평가했다.

재판부 직권으로 선정돼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강일원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합격점’을 줬다.

이들 3명의 심리위원은 당초 5개 부문으로 나눠 총 18개의 공통 점검 항목을 만들었지만, 각자의 보고서에는 이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점검 항목을 나열한 뒤 평가 결과를 진술했다.
 
강 변호사는 3개 부문, 18개 항목으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10개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 6개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나머지 2개에 대한 평가는 중립적이었다.

그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 정의,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 활동 등의 한계’와 관련한 3개 항목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부 컨설팅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부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에 대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에 대해 '효과적인 의제 선정'이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와 관련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사실도 적시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가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종전보다 강화된 준법감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만든 16개 점검 항목에서 사실상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추가 의견'을 통해 전문심리위원들이 종합 결론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혀, 위원단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홍 회계사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긍정적 혹은 중립적인 언급도 내놨다.

준법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징계 실적과 관련해 모두 111건의 징계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관리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있었다고 적었다. 또 그는 "각 계열사 준법지원인 등은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감시가 임무라는 것은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준법감시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했다.

특히 그는 준법감시위원회 출범으로 삼성 준법감시체계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위상과 역할이 강화된 관계사 준법지원인과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와 내부 준법 문화 등이 어우러져 '긍정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력과의 관계나 지배구조와 관련된 총수 등 최고경영진의 불법과 비리를 방지하는 데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진의 준법의지가 중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앞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의를 열고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체로 위원회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삼고 위원회 운영에 개선, 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법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들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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