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 대상 준법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대리점은 지속적인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법규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준법교육을 강화해 위법행위 예방과 완전판매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매뉴얼북과 교육 동영상으로 진행됐다. 매뉴얼북은 반복적인 적발 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으로 구성했다.
이는 보험모집 종사자 등이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됐으며 보험대리점 등에 배포된다. 책자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교육 동영상은 모집종사자가 숙지해야 할 보험모집 관련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을 담았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하겠다"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